해양경찰청은 최근 학교 단체급식 과정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 심각한 식품 범죄 발생에 즈음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유해 수산식품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유독·유해물질 함유 식품 판매·제조·수입·운반 등 유해수산식품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기타 제조 수산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또는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내부자 고발, 기타 해상종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식품범죄의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조직적·대규모 상습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해양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