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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침략전쟁 과정서 독도 강제 침탈

러일전쟁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 침탈사  
 
 
일본은 1903년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우선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각각 인정하자는 이른바 만한(滿韓) 교환 제의가 거부당하자 1904년 2월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병참기지화 하기 위하여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조인(1904.2.23)하고, 전국에 일본군을 배치했다.

 

1904년 5월18일 모든 한·러조약을 강제로 폐기한 일본은 8월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외교와 재정을 감독하는 소위 ‘고문정치’를 시작하게 된다. 울진군 죽변 등 전략지점에 무선전신 설비를 갖춘 망루를 건설해온 일본은 독도에도 망루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1904년 9월24일 군함 니타카마루'(新高丸)가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조사 후 망루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데 이어, 5일후에는 독도에서 물개사냥을 하여 큰 이익을 본 일본인 어부 나카이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독점적 어업권 획득을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제출했다.

 

독도의 전략적 가치 알고 망루 설치 계획

같은 해 11월20일에는 쓰시마마루 부함장 야마나카시바기찌(山中柴吉)와 군의장 이마이게비타로(今井外美太郞)가 독도에 상륙,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다. 부함장은 망루 설치 가능지역을 정찰하고 군의장은 샘물여부 및 식수 가능 여부를 조사한 후 망루 설치 가능지역 3곳과 서도의 담수 존재를 보고했다.

 

그리고 1905년 1월10일 내상 요시가와아키마사(芳川顯正), 수상 가쓰라다로(桂太郞)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편입을 위한 내각 회의개최를 요청하였으며,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나카이의 ‘독도편입 및 대하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이 결정됐다.

 

당시 내무성 이노우에 서기관은 “러일전쟁 기간중 한국 영토라는 의혹이 있는 황막한 일개 암초를 편입하여 외국에게 일본의 한국병탄 야심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은 이익은 극히 적은데 반해 결코 용이하지 않다”면서 기각하려고 했으나,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키엔지로는 “오히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크게 필요하다”면서 “독도에 망루를 건설해서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적극 독려했다.

 

결국 2월22일 시마네현이 내무성을 통해 각의의 결정을 통고받고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한 일본 해군은 1905년 8월 독도에 망루를 설치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은 근거 없는 허구

이처럼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와도 사전 협의나 통고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본 관보나 중앙신문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단지 시마네현에서만 관내 고지했을 뿐이다.

 

일본 최대 출판사 박문관(博文館)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해 1905년 6월 20일 편찬한 ‘일·러전쟁실기(日露戰爭實記)’에 부록으로 첨부된 ‘한국전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했다. 이후 일본 해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수로지 등에도 독도를 계속 한국의 영토로 표기했다.

 

당시 동해는 러·일전쟁의 주전장이었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도 일본 중앙지에 보도되는 시기였으나, 독도 편입만은 어느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일본은 을사늑약(1905년 11월 17일)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독도를 침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1906년 3월에 가서야 이를 한국에 구두로 통고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항의를 원천 봉쇄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독도 침탈 당시 주장한 ‘무주지(無主地) 선점론(先占論)’이나 전후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구적 주장일 뿐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100여년 전 침략전쟁으로 확보한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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