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FTA와는 무관
미측 진상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돼야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척추뼈가 발견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검역이 중단조치됐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돼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다고 2일 밝히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 미국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으며,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포함된 경우는 있었으나 SRM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검역원은 또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수입된 미국 쇠고기 3건 42.4톤에서도 갈비 통뼈가 발견됨에 따라 31일 해당 물량을 전량 반송하고 미국 내 3개 작업장에 대해 선적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림부는 지난 1일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최근 이 같은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납득할만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척추뼈가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부위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자체가 광우병 감염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척추뼈를 SRM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척추뼈를 T본 스테이크용으로 제한없이 유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우리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소 엄격하게 정해져 척추뼈를 SRM에 포함했으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척추 속의 척수는 매우 위험하지만 이번에는 척추만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지를 판단해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과정에서 SRM이 발견되지 않은 검증된 쇠고기이므로 회수나 판매 금지 등은 고려치 않고 있다.
검역 중단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계와 우리 수입업계가 계속 교역을 할 수 있으나 수입된 물량은 검역 창고에 쌓인 채 유통되지 않는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정부 조치의 근본은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단 검역을 중단시켰고 전문가 검토와 미국 측 설명을 듣고 난 뒤 다음 단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미국 측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니까 대안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위생조건 21조는 수입 중단 조건을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검역 중단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박 장관은 “검역 차원의 문제이므로 한미 FTA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에서도 FTA 관련 얘기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