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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선원 투표권 보장관련, 5일 성명서 발표

역사상 최초 선상투표 2007 대선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헌법재판소, 선원들의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은 헙법재판소의 선원에 대한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공직선거법 제28조제3항 및 제158조제4항이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선원노동자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권이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게 되어 다행인 반면 불합치 판결이 선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한다.

  

  우리 연맹은 오래 전부터 선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선상투표제를 주장해왔다. 선박내 팩시밀리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화가 수차례 검토되었으나 재정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거부되곤 했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재정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거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참정권 행사에서 소외되는 선원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수차례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선상투표제도를 도입, 현재에는 거의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국회는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선상투표제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뒤늦게 ‘시행상의 어려움’ 운운하지 말고 사전 모의실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시행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소외되어 왔던 선원의 참정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상투표의 입법과 시행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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