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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특집=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과 현안은 무엇인가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
선원분야에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국가경제 안보 확립키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선원직 매력화에도 크게 기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이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수년 동안 추진해오던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7월 3일 폐회된 제268회 국회 본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원은 승선 근무 도중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하선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선원직 매력화와 우수한 선원인력의 유입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제도의 신설을 위해 연맹은 해운▪선원관련단체와 함께 지난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 동안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함으로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 된것이다.

 

이번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을 위한 첫 출발은 지난 5월 7일, 국회 바다포럼 대표의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된 국회 심포지엄에서 시작돼 국가경제▪안보 측면에서 선원직업의 중요성이 공론화되었고 국회에 적극 전파되었다.

 

심포지엄 이후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여러 의원들이 병역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고 특히 윤원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상정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는 결과를 얻었다.

 

 막강한 해운력을 가진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상선대의 승선인력은 전쟁 등 비상 시나 경제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해군의 예비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승선인력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선원의 인력부족과 유사시 잘 훈련된 승선인력의 활용마저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연맹은 이와 관련하여 해상근로의 특수한 환경으로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에, 병역특례의 기회마저 사라진다면 우수한 우리 선원에 의한 해기전승은 물론 해운력에도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별도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해운▪선원관련단체에 연대활동을 제안하며 대국회 활동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선원 중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한편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을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연맹이 오래 전부터 제도 신설과 시행을 주장해온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언급한 것으로써 본 제도의 파급력과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즉, 1998년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되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맹은 ‘국적선원들이 승선하여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 물자 및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과 운영을 주장했다.

 

이로써 추진했던 정책이 선원 병역제도 및 국가 안보와 연계한 국가 전략적 해운정책임이 입증되었으며 또한 시대를 앞서간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와 선주단체는 병역제도와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필수선박의 확대시행을 위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마련됐으나 구체적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활동은 계속 전개될 것이며, 선원의 근로조건 및 선원직 매력화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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