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병무청 홈 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 접수
사실여부 확인 필요한 필수사항 반드시 입력해야 접수허용
7월 1일 부터는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동원훈련에 참가하도록 통지된 예비군중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원훈련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기원서와 함께 반드시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예비군이 연기처리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입력하면 병무청에서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동원예비군의 편익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2박 3일을 연기할 경우 수임군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참석 훈련과 향방훈련을 합쳐 5일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기사유 등 본인이 입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재소집 하거나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기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인원은 61만 여명으로 이중 5월31일 현재 연기인원은 통지인원 18만명192명중 3만8859명으로 연기비율은 17.2%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