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고령화 막으려면 비과세 확대부터”… 노·사 공동 요청
내항상선 선원 처우 개선 위한 국회 기자회견 열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승룡)과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은 5월 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 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연안해운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고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내항상선 업계가 극심한 고령화와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며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가 물류 체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승룡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정체된 임금으로 인해 청년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선원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비과세 확대는 선원의 기본적 생계를 지탱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은 “연안해운은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국가 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내항 선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내항상선 선원의 60%가 60세 이상인 상황에서, 청년 인력 확보는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외항선에는 월 500만 원까지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항선은 월 2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외항선 비과세 한도를 일부 조정한 바 있지만, 내항선은 여전히 제외돼 있어 선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회장은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외항선 위주로 진출하면서 내항선 인력 풀은 고갈되고 있다”며 “이는 곧 선박 운항 중단과 항로 폐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고려고속해운 김성남 대표, PS라인 김광선 대표, 해운유조선 김동섭 대표, 대복해운 김복문 대표, 해진해양개발 이수범 대표 등 업계를 대표하는 조합원들도 참석해 정부의 비과세 확대 정책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연맹과 해운조합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내항선 비과세 확대는 청년 인력 유입과 선원 처우 개선, 연안 물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