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 등록 2019.10.25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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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 의식 강화 및 갑질 근절에 대한 이해 제고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22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강화 및 갑질 근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청렴교육은 물론 청렴 골든벨, 반부패‧청렴서약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동훈 감사실장은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jpjeong@ihae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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