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 본격 시행한다

  • 등록 2015.11.20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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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 본격 시행한다
정부 3.0 시대에 부응하는 民官거버넌스 모범사례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11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을 비롯한 여수연안여객선협의회,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및 여수항도선사와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정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3.0 정신에 부합하는 민․관 협업 사례인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주역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티켓 1장으로 5일간 여수 관내 여객선 항로를 마음껏 승선할 수 있다.

공단은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해양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교육 소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청소년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단은 전국적으로 ‘바다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운조합 및 해운선사 등 관련 업․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험’ 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사, 8개 항로의 여수여객선사협의회가 참여하는 ‘여수바다로’ 티켓은 인터넷으로 휴대폰 문자 발권을 받을 수 있으며, 여수권 항로를 11,400원(다만 장거리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50%할인된 편도 22,8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최초 승선일로부터 5일간, 설날 특송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관내 해당 여객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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