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97: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7.20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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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97:김승남의원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무처소속 공무원들이 진상규명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7월 20일 세월호 특조위의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인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킨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소위원장이 아닌 사무처소속의 해당 실무자(정부파견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상규명 활동이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소위원회를 무력화시켜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회)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세월호 시행령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활동을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위원장이 지명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진상규명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 세월호특조위 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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