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청,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5일간 점검

  • 등록 2006.12.20 10:01:02
크게보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충청지역 무역항만내 공유수면의 점·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20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공유수면(연안)의 배후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수요로 간척·매립 등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수면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의 보존을 위한 대책과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공유수면 일제점검의 대상지역은 대산항, 태안항과 보령항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점사용)와 바다(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분뇨, 폐수 등 해양오염물질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대산청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유수면상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정선영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