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 등록 2014.01.17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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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7일(금)부터 2월 6일(목)까지(20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 반출입 등 24시간 상시 수출입통관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제수용품의 신속한 통관지원과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EDI) 이외에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 생략 및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을 수용키로 했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월 20일(월)부터 1월 29일(수)까지(10일간) P/L(Paperless)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하고 일과시간 종료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할 방침이며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처리(18시 → 20시)한다.
 
또한,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29.(수) 16:00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관내 수출입업체에 안내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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