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서비스 제공

  • 등록 2013.06.24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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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한-EU FTA 발효 2년째인 2013년 7월부터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EU국가로 수출시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유지되고,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알람’ 서비스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인증수출자 요건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인증수출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관내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한을 놓쳐 FTA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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