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획금지 어종으로 적용받던 전복, 대게, 은어, 보라성게 등 4종이 내달 1일부터 포획금지 기간에서 제외된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적용되던 포획금지 어종이 전면 제외되고 내달부터 연어, 톳, 우무가사리 등 새로운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가 실시된다.
수산자원보호령 제 9조·10조에 의해 11월에 적용되는 금지어종은 연어(10월 11일∼11월30일), 톳(10월1일∼내년 1월31일), 우무가사리(11월1일∼내년 4월30일),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10월1일∼내년 4월30일), 참게(8월1일~11월30일, 강원도에 한함)이다.
특히 포획금지체장과 체중으로 지정 된 수산물은 문어 300g, 재첩 1.5㎝, 참게 4㎝, 쏘가리 18㎝, 붕장어 35㎝, 송어·자라 12㎝, 털게·전복 7㎝, 참돔·돌돔·볼락·명태는 15㎝, 넙치·대구는 21cm , 대게·말조개 등 9cm 미만에 대해서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