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3년연장 촉구

  • 등록 2006.10.26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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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장 여부 결정돼 군산항 화물유치에 非常

 

군산항  카페리 선사 운항 등과 신규 화물 유치 등에 초비상이 걸린가운데 전북도는 항만시설 사용료 50%감면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 12월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과 국제 카페리에 대해선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과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 항만시설 사용료의 50%, 컨테이너 부두운영사(TOC)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의 경우 선박료 감면실적만 1억8614만원에 달했으며, 접안료와 화물료 감면도 7500여 만원과 4200여 만원에 달하는 등 모두 3억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갔다.

  

감면 시행은 선사 운영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 절감에 따른 항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항만 활성화와 이를 통한 대중국 교두보 확보라는 거대 청사진이 위기를 맞을 우려를 낳고 있다.

  

감면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국제 카페리 선사의 적자 누적에 다른 운항중단,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 격증, 신규 화물유치와 항로 개선 악영향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는 2004년 8월, 국제여객부두는 2004년 12월에 개장했으나 부두의 배후 야적장이 올해 5월에 준공돼 8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또 군산∼청도간 카페리선이 수익항로로 전환되는 일정기간까지 일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절실,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감면 연장이 절박하다는 도와 업계의 호소다.

  

이에 감면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23일 해양부 등에 발송하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해양부는 이번 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나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의 관계자는 “아직 각계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연말 안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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