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선용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사 간담회 열어

  • 등록 2006.07.19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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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후 3시 본관 1층 회의실에서 항만이용자인 선사와 해운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청에서 용역중인 '부산항 선용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W/G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바, 선용품 공급업의 주 이용고객인 선사들의 구매행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더불어 부산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과선박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선사 또는 해운대리점이 부산항에서 이전보다 선용품구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통과선박은 화물의 양,적하와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 구입, 선원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를 목적으로 입항한 경우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으로 항비(선박입출항료, 정박료)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항만관련 부대사업(선용품 구입, 선박수리업)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현 실태 파악을 통해 선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용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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