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協, 회원사 및 관계기관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설명회 개최
해수부·항만연수원과 함께 항만안전특별법 및 항만안전정책 설명에 250여명 참석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2022년 6월 28일(화) 오후1시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및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의 교수가 직접 설명에 나서 하역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및 항운노조 담당자들까지 약 2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해양수산부 장기봉 사무관은 ’항만안전특별법(‘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강화된 항만안전관리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에 관한 법령 설명과 더불어, 최근 항만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적용예시와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등 향후 정부의 항만안전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하역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어 올해 새로 도입된 항만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하역사업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은 후 설명회를 마쳤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하역사업자와 관계 기관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항만안전특별법과 정부 항만안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에서 수행중인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항만 내 안전시설 확대와 항만안전기금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근로 환경이 열악한 중소 항만의 안전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