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 저인망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와 함께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허가어선들이 소형 기선저인망식 불법조업에 재진입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전했다.
이 기간동안 해경은 소형기선저인망 등 일부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범칙어획물 위판, 불법 어획물 소지·운반·판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 된 불법어업자 중 상습범에 대해서는 어선·어구압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2년 전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근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법 조업의 근절을 배제 할 수 없어 강력 단속을 전개한다고 집중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